제주에서 다이빙숍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7~8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이빙숍에서 샤워 중이던 여성 손님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은 총 2회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사는 검찰의 구형 내용을 전한 것으로, 최종 판결은 선고 공판에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