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타오 다이빙업체 급습, 강사 6명 체포
태국의 대표적 다이빙 관광지인 코타오에서 취업허가 없이 다이빙 강사로 일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6명이 체포됐다. 태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체포는 수랏타니 이민경찰과 코타오 경찰 등 여러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벌인 단속 작전의 결과다.
당국은 지난 8월 20일 코타오 내 4곳의 업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두 곳이 다이빙 업체였다. 외국인들이 적절한 허가 없이 일하고 있다는 신고와 제보에 따른 조사였다. 이 과정에서 다이빙 강사 6명이 체포됐는데, 태국 언론은 이들을 영국 국적자 1명과 스페인 국적자 5명으로 특정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현지 취업?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6명은 'DTV(Destination Thailand Visa)'로 알려진 비자를 소지한 채 코타오의 다이빙 업체에서 강사로 일하면서도 정식 취업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 혐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DTV의 발급 취지 때문이다. 태국 정부는 이 비자를 디지털 노마드, 원격근무자, 프리랜서, 그리고 승인된 '소프트파워' 활동 참가자 등을 위한 워케이션용 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지에서의 일반 고용을 허용하는 수단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해당 다이빙 업체의 이사진에 대해서도 취업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태국 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차명) 주주 방식이 동원됐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의혹들은 아직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확정된 위법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이번 단속은 다이빙 업체에 국한되지 않았다. 당국은 약국과 네일숍도 함께 점검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약국에서는 약사의 감독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혐의로 미얀마 국적자 1명이 체포됐고, 한 네일숍에서는 다른 업종 취업 허가만 가지고 있으면서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미얀마 국적자 2명이 추가로 체포됐다.
'아시아의 다이빙 허브' 코타오, 외국인 인력 의존도 높아
이번 단속은 코타오가 아시아 최대 다이빙 관광지 중 한 곳으로 입지를 굳혀가는 시점에 이뤄졌다. 올해 태국 관광 관련 보도들은 코타오를 국제적인 다이빙 교육 허브로 소개하며, 60개가 넘는 다이빙 스쿨과 수백 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도 2026년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코타오의 다이빙 산업은 외국인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고용과 취업허가를 둘러싼 문제는 다이빙 업체 운영자, 강사, 그리고 방문 다이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체포는 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다이빙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현지 취업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태국 정부의 공식 비자 안내에 따르면 DTV는 디지털 노마드, 원격근무자, 외국인 전문 인력, 프리랜서를 위한 워케이션 목적과 특정 소프트파워 활동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태국 노동부 역시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하려면 적절한 취업허가를 취득하고 관련 고용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며, 무허가 취업이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근무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 양쪽 모두에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올해만 47명 체포…단속 계속될 듯
수랏타니 이민경찰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코타오에서 불법 취업, 출입국 위반, 마약, 기타 범죄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은 총 47명에 달한다. 이번 다이빙 강사 체포 건 역시 다이빙 업계만을 겨냥한 개별 조치라기보다 더 광범위한 단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체포된 6명의 강사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여전히 태국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본지는 체포된 강사들의 개별 다이빙 자격증 현황이나 해당 업체와의 실제 고용 관계, 또는 이들이 스스로 적법한 취업 자격을 갖췄다고 믿었는지 여부 등은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태국에서의 취업을 고려하는 다이빙 전문가라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자 자격과 취업 허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유급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적절한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